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2026년 6월 1일까지 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해 5%가 감액된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2025년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1일을 넘기면 이번 2025년 귀속 정기분의 기한 후 신청도 끝나므로 미루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 대상과 12월 1일 마감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2026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고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소득·재산·가구원 자료를 심사해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꼭 확인할 점 |
|---|---|---|
| 2025년 귀속 정기 | 2026-05-01~06-01 | 종료 |
| 정기분 기한 후 | 2026-06-02~12-01 | 산정액의 95% 지급 |
| 2026년 상반기 반기 | 2026-09-01~09-15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기한 후 지급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심사·보정에 따라 확인 |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이미 마친 근로소득 가구는 정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9월의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과 현재의 2025년 귀속 정기분 기한 후 신청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귀속연도와 신청 유형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중복 신청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감액과 지급시기 확인
예를 들어 심사 후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95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산정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자녀 수, 다른 가구원의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안내의 최대 지급액만 보고 본인 지급액을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의 계산과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부부합산 총소득 등 별도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관계
-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토지·자동차·예금·전세금 등 재산
- 이미 반기신청을 했거나 다른 가구원이 신청했는지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또는 홈택스 본인인증 수단
국세청 공식 안내는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직후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며 자료 보정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 화면에서 추가 요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하고, 계좌 오류나 연락처 변경이 있으면 지급 전 수정 가능한 경로를 확인하세요. 신청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저장하고 4개월 안의 예상 확인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홈택스·손택스·ARS 신청 순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6단계
- 2025년 귀속 정기분을 신청하지 않았고 반기신청으로 처리된 내역도 없는지 확인합니다.
- 2025년 소득, 가구원, 재산 자료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준비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에서 기한 후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고, 없으면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가구원·소득·재산·환급계좌를 확인하고 예상금액과 5% 감액 안내를 점검한 뒤 제출합니다.
- 접수번호를 저장하고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보정 요청과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이나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으로 이동합니다. ARS 신청은 1544-9944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며 공식 서비스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번호와 운영시간은 국세청 공식 신청방법 페이지에서 2026년 7월 19일 확인했습니다.
제출 직전에는 신청자 이름, 귀속연도 2025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표시, 연락처, 환급계좌를 한 화면씩 점검하세요. 특히 가족이 함께 사업을 하거나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가구 구분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홈택스 자료와 공식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뒤 접수 상태가 ‘작성 중’으로 남아 있으면 제출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접수 완료 문구와 접수번호를 다시 확인하세요.

안내문이 없거나 신청이 막힐 때 해결법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배우자 또는 같은 가구의 다른 사람이 이미 신청했는지도 점검하세요. 소득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임의로 금액을 맞추기보다 지급명세서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 절차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ARS에서 개별인증번호가 맞지 않거나 계좌 등록이 되지 않으면 홈택스 신청현황에서 현재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장려금 상담은 국세청 대표번호 126의 안내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문자에 적힌 낯선 번호로 계좌 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받으면 응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공식 홈택스와 1544-9944에서만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으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년 귀속 정기분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보정 요청과 지급 결과를 확인하세요.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9월 1~15일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고,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소득 정기분을 놓친 경우입니다.
신청안내문이 없어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