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는 월세나 전세에 사는 가구뿐 아니라 낡은 자가주택에 사는 가구도 확인할 수 있는 주거비 지원입니다. 먼저 가구의 소득인정액(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해 합친 금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인지 살펴보고, 마이홈 자가진단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4인 가구의 2026년 선정기준은 월 3,117,474원 이하이며,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 주거급여 대상과 가구원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40~50대 가구라도 월세 부담이 크고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안이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 보여도 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 등이 소득으로 환산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2026 소득인정액 기준확인할 점
1인월 1,230,834원 이하본인 소득·재산 반영
2인월 2,015,660원 이하배우자 포함 가구 확인
3인월 2,572,337원 이하주민등록과 실제 가구 확인
4인월 3,117,474원 이하자녀 소득·재산 확인
5인월 3,627,225원 이하가구원 변동 신고
6인월 4,106,857원 이하7인 이상은 별도 계산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등을 반영해 지원액이 정해집니다.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밖의 지역은 기준임대료가 서로 다릅니다. 자가가구는 현금 월세 지원 대신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범위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인지 집주인인지에 따라 신청 뒤 확인 절차와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가진단 전에 준비할 정보

마이홈 자가진단은 약 5분 안에 주거복지 지원 가능성을 살펴보는 공식 도구입니다. 진단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 최근 월 소득,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금융재산, 자동차, 거주 주택과 임대차 조건을 메모해 두면 입력이 수월합니다. 금액을 정확히 모르면 임의로 낮춰 쓰지 말고 통장 잔액과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자가진단 결과는 신청 자격 확정 통지가 아니므로 가능성이 보이면 실제 신청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가구원과 실제 함께 사는 가족 정보
  • 가구원의 근로·사업·연금·임대 등 월 소득
  •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 대략의 금액
  • 주택·토지·자동차 등 보유 재산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월세·계약기간
  • 자가주택이면 누수·난방·지붕 등 수리가 필요한 부분

스마트폰에서는 마이홈 누리집을 열어 자가진단 메뉴로 들어가고, 화면 글자가 작으면 인터넷 앱의 확대 기능을 사용하세요. PC에서는 같은 공식 페이지에서 항목별 설명을 넓은 화면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입력 도중 뒤로가기를 누르면 내용이 초기화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재산 정보를 옆에 두고 한 번에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 화면이 멈추면 무리하게 여러 번 제출하지 말고 인터넷 앱을 닫았다가 다시 접속하거나 PC로 바꿔 보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주거급여를 상담하는 중년 여성
온라인 진단 뒤에는 신분증과 임대차 정보를 챙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AI 생성 이미지

주거급여 신청과 주택조사 순서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구원·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를 낸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거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지만 서류 발급 비용이 생기는지는 각 서류 발급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5단계

  1. 보건복지부의 2026 가구원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내 가구원 수를 맞춰 봅니다.
  2. 마이홈 공식 자가진단에서 소득·재산·거주 형태를 입력하고 결과를 저장합니다.
  3.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내 상황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접수증이나 담당자 연락처를 보관합니다.
  5.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 연락에 응답한 뒤 결정 통지의 지원 유형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신청 뒤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 관계, 임차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를 살펴봅니다. 모르는 번호라고 주택조사 연락을 모두 차단하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안내받은 조사기관과 연락 방식을 메모해 두세요. 조사원이 방문한다고 하면 날짜, 담당 기관, 준비할 계약서나 확인 자료를 먼저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가 다르거나 처리가 늦을 때 해결법

자가진단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탈락했다면 결정 통지서에서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재산 반영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최근 퇴직, 이사, 임대차계약 변경, 가구원 분리처럼 신청 뒤 상황이 바뀌었다면 담당자에게 변경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증빙을 제출합니다. 결정에 이견이 있을 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버리지 마세요. 단순 문의라면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에서 주거복지 제도와 상담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식 안내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입니다.

마이홈 주거급여 자가진단 시작하기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026 주거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바로 대상인가요?

월급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과 주택·자동차·금융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의 소득도 주거급여 심사에 들어가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니라 신청 가구의 구성과 소득·재산을 봅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 범위를 확인하세요.

전세에 살아 월세를 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가구의 보증금은 정해진 방식으로 월 임차료에 환산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와 실제 거주 자료를 준비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이홈 자가진단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자가진단은 참고용입니다. 입력값이 부정확했거나 공제·가구 범위를 다르게 이해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이 경계에 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