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예전에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던 문서)는 집을 계약하기 전에 현재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근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를 검색해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 수수료는 한 등기기록 기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만 할 때는 열람, 은행·기관·법원 등에 제출할 때는 제출용 발급을 선택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 화면과 발급 문서에는 같은 등기기록이 보이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열람은 계약 전 권리관계를 빠르게 살펴보는 용도이고, 출력물에 열람용 표시가 있어 제출용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발급번호와 확인 정보가 포함된 제출용 문서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받은 출력물이 있더라도 계약 당일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본인이 최신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인터넷 수수료알맞은 상황
열람700원계약 전 내용 확인
발급1,000원은행·기관 제출
말소사항 포함선택 가능과거 권리 변동 확인
현재 유효사항선택 가능현재 상태 위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수수료규칙은 인터넷 발급 1통 1,000원, 인터넷 열람 1등기기록 7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라도 토지와 건물이 별도 등기기록이거나 집합건물의 동·호수를 잘못 고르면 다른 문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검색 결과의 소재지번, 도로명, 건물명, 동, 호가 계약서와 같은지 한 글자씩 확인하세요. 수수료가 적다고 잘못 발급한 문서의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부동산 주소를 준비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 검색 전 계약서 초안이나 건축물대장에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호실이 있으면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동·호 정보를 맞춥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만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번주소로 바꿔 검색하고, 같은 이름의 건물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시·도와 시·군·구를 먼저 좁히세요.

  • 계약서에 적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 아파트·오피스텔의 정확한 동과 호
  • 토지·건물·집합건물 중 맞는 부동산 종류
  • 현재 유효사항만 볼지 말소사항까지 볼지
  • 제출처가 요구하는 열람본 또는 발급본
  • 결제수단과 출력 가능한 프린터

소유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함부로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주소를 기준으로 등기기록을 찾습니다. 주소가 확실하지 않다면 중개인에게 말로만 듣지 말고 계약 대상 호실을 직접 확인하세요. 신축 건물은 등기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도로명주소와 등기기록의 표시가 달라 검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표시를 문의한 뒤 다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프린터로 출력해 확인하는 중년 여성
제출용 발급본은 첫 장의 부동산 주소와 발급 정보를 화면의 검색 결과와 다시 대조하세요.AI 생성 이미지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순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5단계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간편검색이나 소재지번·도로명 검색에서 시도, 시군구, 주소, 동·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3. 검색 결과의 부동산 종류와 주소가 계약 대상과 같은지 확인하고 현재사항 또는 말소사항 포함 범위를 고릅니다.
  4. 확인용이면 700원 열람, 제출용이면 1,000원 발급을 선택해 결제합니다.
  5. 표제부·갑구·을구를 읽고 소유자, 압류·가압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계약 내용과 대조합니다.

PC 발급은 프린터 연결 상태와 출력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뒤 프린터 오류가 나면 새로 결제하기 전에 인터넷등기소의 미열람·미발급 내역이나 재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 서비스로 열람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제출처가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지 전자 제출을 받는지는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발급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갑구·을구 확인과 오류 해결법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주소·구조·면적을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경매개시 같은 기록을 확인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로 근저당권, 전세권 등을 살펴봅니다. 임대인의 이름이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같은지,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추가 담보 설정이 계약 전 설명과 같은지 반드시 비교하세요. 말소선이 있는 과거 기록과 현재 살아 있는 기록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중개사, 법무사, 등기소에 설명을 요청합니다.

주소 검색이 되지 않으면 띄어쓰기만 반복하기보다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집합건물 동·호를 차례로 바꿔 봅니다. 결제는 됐는데 문서가 열리지 않으면 팝업 차단과 보안 프로그램 안내, 브라우저 새 창을 확인합니다. 같은 결제를 반복하지 말고 결제 내역과 처리 상태를 먼저 보세요. 문서 내용 자체의 법적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인터넷 사용 문의와 권리분석 상담을 구분해야 하며, 큰 금액의 계약은 전문가에게 최신 문서를 보여주고 판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열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본을 은행에 제출해도 되나요?

열람본은 확인용 표시가 있어 제출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면 인터넷 발급 1,000원 메뉴에서 발급본을 준비하세요.

계약 전에 말소사항을 포함해 봐야 하나요?

현재 권리만 빨리 볼 때는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과거 소유권·담보 변동까지 살피려면 말소사항 포함 문서가 도움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임대차계약이 모두 나오나요?

일반 임대차가 모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 전입세대, 선순위 보증금 등은 별도 자료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력 중 프린터가 멈추면 다시 결제해야 하나요?

바로 재결제하지 말고 인터넷등기소의 미발급 내역과 재출력 가능 여부, 프린터 지원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