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단순히 낮 동안 기관에 다니는 한 가지 서비스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는 24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의 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용자의 의사소통·도전행동·일상생활 지원 필요와 가정의 보호체계를 조사한 뒤 적합한 지원 유형을 결정합니다.
신청 자격의 출발점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입니다. 그러나 등록장애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용 유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와 가정 내 보호체계, 통합돌봄 심의 결과를 거치므로 가족이 신청서에 ‘24시간’을 적었다고 그대로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 통합돌봄 신청 대상과 선정기준 조회하기
| 확인 단계 | 공식 기준 | 가족이 준비할 내용 |
|---|---|---|
| 기본 자격 |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장애등록과 주민등록 주소 확인 |
| 지원 필요 조사 |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 일상·행동·의사소통 기록 |
| 보호체계 | 24시간형은 가정 내 보호체계도 반영 | 가족 돌봄 가능시간과 공백 설명 |
| 유형 결정 | 점수와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 원하는 생활목표와 우려 전달 |
| 제공 연결 | 지역 제공기관과 이용계획 조정 | 실제 시작일·시간·지원인력 확인 |
보건복지부 페이지는 24시간 개별 1:1을 선정기준 80점 이상이면서 가정 내 보호체계 점수 5점 이상이고, 심의위원회가 가족과 분리된 주거·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한 사람으로 안내합니다. 주간 개별 1:1은 선정기준 80점 이상, 주간 그룹 1:1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기본으로 설명합니다.
주간 그룹 1:1 점수에는 한시 기준이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19일부터 별도 공지 때까지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5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문구는 점수만 맞으면 자동 선정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최신 적용 여부와 지역의 조사·제공 가능 상황을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4시간·주간 개별·주간 그룹 1:1 차이 확인하기
| 유형 | 공식 제공 틀 | 확인할 핵심 |
|---|---|---|
| 24시간 개별 1:1 | 주간활동과 별도 주거·야간지원 | 가족 분리 주거 필요 심의 |
| 주간 개별 1:1 | 개별 지원인력과 맞춤 낮활동 | 의사소통·도전행동 개별계획 |
| 주간 그룹 1:1 | 소규모 그룹 안에서 이용자별 1:1 | 바우처와 월 이용시간 |
24시간형은 낮 9시부터 오후 5시, 야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의 지원 틀을 두고 금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운영한 뒤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구조를 안내합니다. 주간 개별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주간 그룹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일 최대 8시간·월 최대 176시간을 안내합니다.
주간 그룹형은 주말·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에 운영하지 않고 임시공휴일은 제공 가능하다고 공식 페이지가 구분합니다. 가족의 근무표만 보고 연중 매일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선정 뒤 제공기관의 실제 운영일과 귀가 시간, 휴일 대체 돌봄 계획을 확인하세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준비물 챙기기
신청 장소는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방문뿐 아니라 우편·팩스 신청도 공식 안내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초 상담과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내기 전에 담당자에게 접수 방법과 원본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이면 당사자 또는 가족 동의서와 대리인 신분증
- 조사 상담에 쓸 일상·행동·의사소통·돌봄공백 기록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와 각 신분증·직원증을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동의 절차 없이 대신 제출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상담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일곱 단계
-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에서 기본 나이·장애유형을 확인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담당 상담을 요청합니다.
- 이용신청서·동의서·등본·카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조사에서 하루 생활, 의사소통, 도전행동, 가족 돌봄 공백을 설명합니다.
- 선정 점수와 통합돌봄 심의 결과, 결정된 유형을 확인합니다.
- 지역 제공기관과 실제 요일·시간·지원목표·인력을 조정합니다.
- 서비스 시작 뒤 계획과 실제 지원이 다르면 담당자에게 변경 상담을 요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와 서비스 신청을 따로 확인하기
복지로 국민행복카드 공식 안내는 카드를 발급받은 뒤 바우처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무조건 새 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통합돌봄 급여 결정과 바우처 등록이 끝났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 현재 상황 | 확인할 곳 | 다음 행동 |
|---|---|---|
| 국민행복카드 없음 | 신청서의 카드 발급 항목 | 발급·상담 동의서 제출 |
| 기존 카드 있음 | 주민센터·바우처 담당 | 재발급 필요 여부 확인 |
| 카드만 발급됨 | 통합돌봄 급여 결정 | 서비스 신청·선정 절차 계속 |
| 선정됐으나 시작 지연 | 지역 제공기관 연결 상태 | 예상 시작일과 임시 돌봄 문의 |
| 유형이 기대와 다름 | 결정 사유·조사 내용 | 변경 상담과 최신 상태 재설명 |
선정 뒤 제공계획에서 확인할 결과
- 결정된 유형과 이용 가능 시간·요일을 확인합니다.
- 당사자에게 지정된 지원인력과 비상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의사소통 방법과 도전행동 예방·안정 지원을 계획에 넣습니다.
- 복약·식사·이동·개인위생에서 누가 무엇을 돕는지 봅니다.
- 주말·공휴일과 제공기관 휴무일의 가족 돌봄 계획을 세웁니다.
- 목표 점검일과 상태 변화 때 변경을 요청할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통합돌봄은 당사자를 가족에게서 떼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 강도에 맞춰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조사에서는 위험만 강조하거나 능력을 숨기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필요한 도움을 함께 설명해야 개인별 계획이 더 정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모두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 자격 외에 선정 점수, 가정 내 보호체계와 심의가 필요합니다. 24시간형은 별도 주거·야간돌봄 필요성을 심의위원회가 최종 판단합니다.
주간 그룹 1:1이면 지원인력 한 명이 여러 명을 맡나요?
공식 안내는 소규모 그룹을 기반으로 하되 이용자별 1:1 지원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그룹 구성과 전담인력은 제공기관 계획에서 확인하세요.
주말에도 월 176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주간 그룹형은 월 최대 176시간이지만 주말·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이용표를 제공기관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만 만들면 서비스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카드 발급과 통합돌봄 신청·조사·선정은 별도 단계입니다. 급여 결정과 제공기관 연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은 본인 또는 가족 동의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다른 신청 주체도 공식 동의·신분 확인 요건이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