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혼자 계약하거나 재산·병원·복지서비스 관련 결정을 하기 어려운 만 19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접수합니다. 소득만 보는 현금지원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지원 필요성을 조사해 법원의 후견 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공공후견은 가족의 권리를 대신 가져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본인의 뜻을 확인하고 필요한 결정을 돕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고령이 되기 전에 성인 자녀의 금융 이용, 병원 동의, 주거 계약 같은 상황을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 지원 대상과 도움이 되는 상황
등록 기준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입니다. 지적·자폐성 장애가 주된 장애가 아니라 부장애로 등록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돈 관리, 계약, 진료 동의, 복지서비스 신청처럼 중요한 일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를 함께 봅니다. 단순히 장애가 등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가족이 준비할 설명 |
|---|---|---|
| 나이 | 만 19세 이상 | 생년월일과 주민등록 주소 |
| 장애 유형 | 지적·자폐성 장애 | 장애인증명서·등록 내용 |
| 지원 필요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어떤 결정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
| 신청자 | 본인·가족·시설 종사자·센터 등 | 본인의 의향 확인 |
| 신청 시기 | 연중 |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함께 설명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범죄 피해 우려로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반복되는 어려움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통장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건네는 일, 불리한 계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일, 필요한 병원 진료 동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일을 날짜와 상황 중심으로 적으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심판청구 비용과 후견인 활동 지원
후견인은 행정기관이 바로 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을 거쳐 선임됩니다. 사업에서는 후견심판청구에 드는 실제 비용을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50만 원을 넘는 비용이 생기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중앙센터 및 시·도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족이 먼저 비용을 모두 결제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지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주의할 점 |
|---|---|---|
| 후견심판청구 | 실비 연 최대 50만 원 | 초과 비용은 사전 협의 |
| 공공후견인 활동 | 월 2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 후견인에게 지급되는 활동 지원 |
| 가족이 후견인인 경우 | 활동비 미지원 가능 | 민법상 가족 후견인은 공식 기준 확인 |
공공후견인 활동비는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현금으로 주는 수당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민법상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활동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부모나 형제자매가 직접 후견인이 되길 원하는 경우와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추천받는 경우의 차이를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비용보다 먼저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범위와 적합한 후견인 관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서류와 접수 순서
기본 신청서류는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수행정보 제공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본인의 의향 확인서입니다. 이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 사건에 필요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가족이 임의로 먼저 발급하기보다 담당자가 요구하는 최신 서류명,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원본 여부를 확인한 뒤 준비하세요.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사업수행정보 제공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본인의 의향 확인서
- 담당자가 안내한 가족관계·주민등록·장애 증명서류
공공후견 지원 신청 6단계
- 당사자와 가족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과 원하는 도움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초기 상담을 요청합니다.
- 이용신청서와 본인의 동의 또는 의향 확인 서류를 담당 안내에 맞춰 제출합니다.
- 시·군·구의 후견 필요성 조사와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후견인 후보자, 후견계획 및 심판청구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정법원의 심리와 후견개시 결정 뒤 도움 범위와 정기 보고 방식을 확인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사회조사보고서, 후견계획서와 가정법원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 이후 가급적 3개월 안에 심판청구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지만, 실제 후견인 결정까지는 조사와 법원 절차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쉬운 안내도 후견인이 정해지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급한 계약이나 의료 문제는 별도의 긴급 지원 경로도 함께 상담하세요.
가족이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점
가족이 대신 신청하더라도 당사자의 뜻을 빼고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말과 그림, 충분한 설명 시간을 사용해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의향 확인서와 상담 기록에 반영하세요. 부모·배우자·형제자매 같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도 있으므로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다면 처음 상담할 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 대신 공공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 또는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의향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본인의 뜻과 필요한 도움 범위를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공공후견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수급 가정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기본 대상은 만 19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며 시·군·구가 필요성을 조사해 선정합니다.
공공후견인이 통장과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나요?
후견인이 도울 일과 권한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공공후견인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독을 받으므로, 상담과 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와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후견인이 바로 정해지나요?
대상자 조사, 후보자 추천, 법원 심리와 결정을 거치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센터의 쉬운 안내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급한 문제는 담당자에게 별도 대응 방법도 함께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