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기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보건복지부 고시의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고, 일부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감경률은 전체 이용료가 아니라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적용되며, 월 한도 초과와 비급여 비용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가·시설급여 기본 본인부담률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처럼 부모님이 집에서 생활하며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단이 인정한 급여비용 가운데 일반 수급자는 15%를 부담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는 일반 수급자가 20%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하고, 가족은 계약서에 정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기관에 냅니다.
| 구분 | 일반 본인부담 | 감경 시 확인 |
|---|---|---|
| 재가급여 | 급여비용의 15% | 40% 또는 60% 감경 |
| 시설급여 | 급여비용의 20% | 40% 또는 60% 감경 |
|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 면제 또는 60% 감경 | 자격구분 확인 |
| 한도초과·비급여 | 전액 본인부담 | 감경 대상과 별도 |
감경 60%라는 표현은 본인부담금을 60% 줄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본인부담금이 10만 원으로 계산된 급여라면 60% 감경 후 부담은 4만 원이 됩니다. 40% 감경이면 6만 원입니다. 실제 계산은 급여종류, 이용횟수와 가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 월 이용료 전체에 감경률을 곱하지 말고 기관의 급여비용 명세서에서 ‘급여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조회와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법상 일부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 감경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의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40% 또는 60% 감경을 적용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법에서 정한 대상은 급여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가족이 가구 소득만 보고 스스로 감경률을 정하면 안 되며, 장기요양인정서와 공단의 자격 정보를 통해 현재 적용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 수급자 자격구분과 감경 적용 여부
- 이용하려는 급여가 재가인지 시설인지
- 월 한도액과 예상 이용횟수·시간
-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등 비급여 예상액
감경 적용 확인과 기관 계약 순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확인 5단계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 유효기간과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를 확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현재 감경 대상과 감경률이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 기관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여주고 월 이용시간·횟수와 급여비용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감경 적용 전·후 급여 본인부담금, 월 한도 초과액, 비급여 항목을 분리한 예상서를 받습니다.
- 첫 청구서에서 감경률과 이용내역이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즉시 기관과 공단에 문의합니다.

공단이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감경신청서를 제출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감경이 없었다고 해서 계속 같은 상태라고 단정하지 말고, 자격 변동이 있었다면 적용시기를 물어보세요. 감경은 확인한 달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관 청구서가 즉시 바뀌지 않았다면 적용월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현재 감경률’과 ‘첫 적용월’을 공단과 기관 양쪽에 확인하세요.
한도 초과·비급여 청구서 점검
청구서에는 서비스 날짜와 시간, 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인정서에 적힌 급여종류와 다르게 이용했거나 월 한도액을 넘긴 비용은 전액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이미용비가 매달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정비처럼 보이는 금액도 세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기관에 정정 근거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단에 급여내역과 감경 적용을 문의하세요.
60% 감경은 전체 청구액의 60%만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수급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60% 감경’은 이 급여 본인부담금을 60% 줄인다는 뜻이므로 남은 40%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본인부담금이 10만 원이면 60% 감경 후 4만 원이고, 40% 감경이면 6만 원입니다.
시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와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월 한도액 초과분은 감경 대상 급여와 별도로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월 예상서를 급여비용·감경 전후 본인부담·한도초과·비급여 네 칸으로 나눠 받으세요. ‘월 총액 60% 할인’처럼 설명하면 항목별 근거를 요청합니다.
공단이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해 자동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 일부 가입자·피부양자는 감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일, 신청일과 첫 적용월을 공단에 묻고 첫 청구서에서 실제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감경 대상 조회의 끝은 자격 화면이 아니라 이용월 청구서의 적용률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면제 또는 감경 구분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소득만 계산해 비율을 정하지 말고 장기요양 인정번호로 공단의 현재 자격구분을 확인하고, 기관에도 변경 사실을 전달하세요.
재가급여를 여러 기관에서 이용한다면 기관별 명세서를 합쳐 월 한도액 안의 급여비용과 초과분을 구분하세요. 감경률이 정상이어도 한도 초과 이용분에는 같은 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예상보다 청구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의 연 한도와 대여·구입 기준도 방문요양 월 한도와 같은 항목으로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새 감경률이 결정된 뒤 이미 낸 금액의 환급 가능 여부는 적용일과 기관의 청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통지서, 해당 월 이용명세서와 납부영수증을 모아 기관에 재청구 여부를 묻고, 설명이 다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고객센터에서 현재 적용월과 부담률을 반드시 다시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60% 감경이면 이용료의 60%만 내나요?
아닙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을 60% 줄여 남은 40%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한도 초과와 비급여는 별도로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기본 부담률은 같은가요?
일반 수급자 기준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감경 자격이 있으면 이 본인부담금에서 감경이 적용됩니다.
감경 대상이면 식사비도 줄어드나요?
시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감경 대상 급여와 별개입니다. 계약서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확인하세요.
청구서에 감경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먼저 기관에 자격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감경 구분과 적용월을 확인하세요.